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 C은 배우자 C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원고 A는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피고 C으로부터 재산분할 및 위자료 1,400만 원,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은 자녀들과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원고는 피고 P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쌍방은 이혼 관련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과 2011년 4월 26일 혼인 신고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 C이 피고 P과 부정행위를 저지르자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하고,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을 요구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여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액과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그리고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소송 취하 및 향후 청구 가능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C의 이혼을 결정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1,400만 원을 7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연체 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A로 지정되었으며, 피고 C은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고 매월 2회 1박 2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P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피고 P은 향후 원고에게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한 민, 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C은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소송에서, 당사자들의 조정 합의를 통해 이혼이 성립되고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주요 쟁점들이 원만하게 해결된 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성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정신적 유대감을 훼손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이혼의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부부 중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정해지며, 법원은 피고 C이 원고 A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민법 제844조의2, 제909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부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지정합니다.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가장 적합하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 (양육의 책임) 및 제837조의2 (양육비) 자녀를 양육할 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있으며, 이혼 후에도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지며, 이 사건에서는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자녀의 의사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방식과 일정이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이 월 2회 1박 2일로 자녀들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 정도와 유책 배우자의 재산 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사항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이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이혼 조정은 소송보다 유연하게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이혼 조건을 정할 수 있는 절차이며, 상호 협의를 통해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이나 재산 분할 등 복잡한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혼 소송 중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소송은 취하하거나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 향후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간의 권리 포기 및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