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신청인 A씨가 피신청인 C씨와의 재산분할 소송 후 발생한 소송비용의 부담과 금액을 확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C씨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그 금액은 7,421,987원임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부 간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이 종료된 후, 그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관련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다시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에 그 부담 주체와 금액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패소한 측이 소송비용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금액은 얼마로 확정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수원가정법원은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 사이의 재산분할 심판청구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 C가 전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C가 A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7,421,987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신청인 C가 신청인 A의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며, 그 금액은 약 742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사건(가사소송 사건)에 관해서는 특별히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의 여러 규정들을 가져다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덕분에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재산분할 사건의 소송비용 문제 또한 민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4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이 조항은 소송에서 이긴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대방(진 당사자)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즉, 재판에서 승소한 쪽은 변호사 비용, 법원에 낸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에 들어간 실제 비용을 패소한 쪽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한 A씨가 C씨에게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일부 승소' 또는 '일부 패소'의 경우, 승패의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재판을 위해 실제로 지출된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소송비용을 확정받기 위해서는 재판이 끝난 후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