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원고가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B는 자신의 배우자 F와 피고 D가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의 신뢰를 깨뜨리고 자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배우자 F의 행위를 공동불법행위로 보아, 피고 D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인정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B에게 1,500만 원을 2025년 12월 10일까지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만약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당사자들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이 깊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