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씨는 남편 F씨와 결혼 후 피고 D씨가 남편 F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나자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조정으로 2,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조정 약속을 어기고 남편 F씨와 다시 동거하는 모습을 보여 혼인이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자 A씨는 추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씨가 원고와 남편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에게 추가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6년 11월 14일 남편 F씨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남편 F씨의 직장 동료였던 피고 D씨가 2019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남녀관계로 교제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21년 11월 9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선행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2월 10일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남편 F씨와의 일체의 사적 만남 및 연락을 하지 않으며 혼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F씨는 2021년 12월 21일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원고와 별거하게 되었고, 2022년 7월 11일에는 원고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혼 소송 소장을 받은 후 2022년 7월 18일경 남편을 찾아갔다가 남편 F씨와 피고 D씨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결국 원고와 남편 F씨는 이혼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혼하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 D씨가 조정 약속을 어기고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혼인 파탄을 초래했다며 추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한 번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된 상간녀가 다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추가적인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D씨가 원고 A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3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30,010,000원 중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씨가 원고 A씨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이미 선행소송 조정에서 남편 F씨와의 만남을 중단하고 혼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다시 동거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남편 F씨의 일방적인 가출과 이혼 소송 제기만으로는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추가적인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공동생활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여기서의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넓은 의미로 포함합니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는 남편 F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어도 2022년 7월 18일까지 부정행위를 지속했다고 판단되었고, 이는 원고와 F씨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F씨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남편 F씨의 일방적인 가출과 이혼 소송 제기만으로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민법에 따라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부부 중 한쪽이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부정행위는 법적으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상간자(피고)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이나 이혼 소송 제기만으로는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가 먼저 시작되었거나 진행 중이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한 번 조정이나 판결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음에도 상간자가 약속을 어기고 부정행위를 지속한다면, 이는 새로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추가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합의 내용 위반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이전 소송의 내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상간자의 불법행위가 혼인 파탄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