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피고 C는 소장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제1심 판결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혼 소송 관련 문자메시지)을 근거로 피고가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이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추완항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C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 C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1심 법원은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고,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되어 2022년 7월 20일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후 2022년 7월 21일 공시송달로 판결 정본이 송달되었습니다. 피고 C는 2022년 8월 8일 제1심 판결에 대해 소송 진행 및 결과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판결 선고 전인 2022년 4월 9일경 원고와 피고가 이혼 소송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소송 진행 사실을 알았다고 볼 정황이 있는 당사자가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에 대해 뒤늦게 제기한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즉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 C는 원고 A와 이혼 소송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다하지 않았고, 불변기간이 경과한 후 추완항소를 제기했으므로, 이는 피고 C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어서 추완항소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는 각하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는 민사소송법의 소송행위 추후보완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을 준용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위해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으며, 판결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해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 및 입증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만약 이혼 소송과 같은 법적 분쟁에 연루되어 진행 상황을 인지했다면, 본인의 사건 진행 상황을 법원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공시송달 명령을 내리는 경우, 소송 관련 서류가 당사자에게 직접 도달하지 않아도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설령 실제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소송의 존재나 쟁점에 대해 인지할 만한 문자메시지나 대화 기록 등 명확한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 진행 상황을 알았다고 판단하여, 불변기간을 놓친 것에 대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게 된 시점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소송 행위를 완료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