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교사 부부인 원고(남편) A와 피고(아내) D는 2019년 결혼 후 피고의 음주 및 게임 문제, 원고 측 가족과의 갈등 등으로 잦은 다툼을 겪다 2021년 별거에 들어갔고,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쌍방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 A가 피고 D에게 3,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며,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D는 원고 A에게 2023년 9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 별도로 정해진 내용에 따라 자녀 F를 면접교섭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교사로 근무하며 만나 2019년 1월 5일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4월 30일 혼인신고를 마친 원고(남편) A와 피고(아내) D는 혼인 생활 중 피고의 잦은 음주 및 게임 문제, 그리고 원고와 원고 어머니가 피고를 대하는 방식 등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다툼이 계속되다 결국 원고가 2021년 9월 24일경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양측은 서로에게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 및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 쌍방이 주장하는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및 비율,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및 지급 의무, 비양육자의 자녀 면접교섭권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부부 쌍방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3,9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은 원고에게, 양육비는 피고가 월 70만 원을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을 갖도록 결정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사건 판결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갈등, 신뢰 파탄 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위자료 청구 및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갈등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 때문이 아니라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재판상 이혼 시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금융자산처럼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재산은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자녀와 관련된 사항은 민법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