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2024년 11월 30일 사회복지법인D에 대해 장애인 복지시설인 'E'의 폐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던 A와 C는 폐쇄 처분으로 인해 자신들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시설 폐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주장과 필요성을 인정하여, 본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폐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D가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인 'E'에 대해 폐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으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던 장애인들은 자신들이 받아오던 복지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생기고 생활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시설 이용자들은 해당 폐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한 상황입니다.
시설 폐쇄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시설 이용자인 신청인들에게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즉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시설 폐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 등 집행정지의 요건 충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2024년 11월 30일 사회복지법인D에 대하여 한 'E' 시설 폐쇄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9078호 시설폐쇄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신청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장애인복지시설 'E'의 이용자로서 해당 폐쇄 처분으로 인해 장애인복지법령상 보호되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받게 된다고 보아, 그 신청인 적격을 인정했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신청인들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다고 결론 내리고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으로, 주로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요건과 '장애인복지법'상의 시설 이용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행정소송법상 신청인 적격 및 집행정지 요건:
2. 장애인복지법상 시설 이용자의 권리 보호: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처분 효력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이고 간접적이며 추상적인 이익이 아닌,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가 시설 폐쇄 처분으로 인해 장애인복지법령상 보호되는 개별적인 이익을 침해받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집행정지)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며,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음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