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이 운영하던 고미술품 매매업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한 원고는 배우자가 2년 이상 가업에 직접 종사했다고 주장하며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세무서는 배우자가 공제 요건인 '2년 이상 직접 가업 종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추가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배우자의 업무가 보조적이고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여 가업에 직접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세무서의 상속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 A의 아버지 망인 B는 2022년 4월 10일 사망할 때까지 서울 동대문구에서 'I'라는 상호로 고미술품 매매업을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10월 29일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J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4월 10일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 망인의 가업에 직접 종사했다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2년 10월 31일 상속세 879,576,622원을 자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2023년 7월 6일 배우자 J이 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총 658,478,390원(가산세 포함)의 상속세를 추가로 결정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 중 가업상속공제 부인으로 인한 124,570,92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을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 J이 K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를 졸업한 뒤 급여 없이 재택근무 방식으로 고미술품 출고, 관리, 매장 관리, 방문객 응대, 공과금 납부, 정부 지원금 신청 등 업무를 수행했으며, 매출 부진은 코로나19 확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인 '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원고의 배우자 J이 망인의 고미술품 매매업에 '직접' 종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논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상속세 처분(가업상속공제 불인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추가로 부과된 상속세 658,478,390원 중 가업상속공제 불인정 관련 금액인 124,570,92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가업상속공제가 전문성을 가진 장수 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상속인이 단순히 업무 보조나 간접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만으로는 '직접 가업에 종사'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상속인의 가업 종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중요성, 실제 활동 기간, 급여 수령 여부, 가업의 실제 운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상증세법 제18조의2는 중소기업 등 가업의 원활한 승계와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나 공제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가 배우자의 '직접 가업 종사'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가업상속공제의 취지가 전문성을 가진 장수 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 승계 지원에 있음을 강조하며, 단순히 가구 관리, 매장 청소, 공과금 확인, 전화 응대 등 보조적이고 간접적인 업무는 가업의 핵심 운영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급여를 받지 않고 주로 재택근무를 하며 간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고미술품의 매입 판매 등 본질적인 가업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점, 가업 자체가 사실상 휴업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배우자의 직접 종사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 최소 2년 이상 가업에 '직접' 종사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간접적인 보조 업무나 재택근무 형태만으로는 직접 종사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가업 종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중요성, 가업의 핵심 운영에 미치는 영향, 급여 수령 여부, 다른 직업 겸직 여부, 가업의 실제 매출 매입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가업의 일시적인 매출 부진이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가업 자체가 사실상 휴업 상태였는지 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상속 개시 전부터 상속인의 가업 종사 관련 자료(업무일지, 급여 명세, 출퇴근 기록, 주요 의사결정 참여 증거 등)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