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군인인 원고 A는 전 배우자 B와 이혼하면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B가 A에게 재산분할로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적인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B는 원고 A가 받게 될 퇴역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일시금 선청구를 했고, 국군재정관리단장(피고)은 이를 승인할 예정임을 A에게 알렸습니다. 원고 A는 조정조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B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피고의 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민원회신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인정하면서도, 이혼 조정 과정에서 B가 분할연금을 명시적으로 포기했다거나 연금 분할 비율이 달리 결정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1년 1월 7일 B와 혼인하여 군인으로 복무하던 중 2023년 9월 1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조정에 회부되어 2024년 1월 16일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조정조서에는 B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B는 추가적인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B는 2024년 2월 15일 원고 A가 받게 될 퇴역연금에 대해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분할연금·일시금 선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혼 조정 당시 연금에 대한 재산상 추가 청구 포기 합의가 있었다며 B의 분할연금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피고는 2024년 3월 11일 B가 분할연금·일시금 선청구 등록 대상자임을 통보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의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민원회신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와, 이혼 조정 과정에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또는 연금 분할 비율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혼 조정조서에 연금 분할 포기에 대한 명시적 내용이 없으면 이혼 배우자의 고유한 분할연금 수급권이 포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국군재정관리단장이 B의 분할연금·일시금 선청구를 승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민원회신이 원고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혼 조정조서에 B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고, 이혼 소송 및 조정 과정에서 원고 A의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고려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연금법상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고유한 권리이므로, 명시적인 합의나 법원의 결정이 없는 한 포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군인연금법과 민법, 가사소송법 등 여러 법률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군인연금법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 제23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제25조(분할연금 선청구) 군인연금법은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고유한 권리로 인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이혼한 배우자는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취득한 퇴역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법 제23조는 이혼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지만, 이는 명시적인 합의나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이혼 과정에서 연금 분할에 대해 명확히 다른 비율을 정했거나 포기하기로 합의했음이 분명히 드러나야만 원래의 균등 분할 원칙이 깨집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및 제843조(준용규정)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관계 청산을 목적으로 하며, 분할연금 수급권과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이혼 조정조서에 재산분할 합의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여기에 연금 분할 포기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 제1항(조정의 성립 및 효력) 가사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며, 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조정조서에 명시되지 않은 합의 내용은 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려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민원회신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B의 분할연금 선청구를 등록하겠다는 종국적인 거부 행위로서 원고의 장래 연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한 통지가 아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이혼 시 연금과 같은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는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재산(예: 퇴직연금)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추후 분쟁의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은 합의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절차에서는 배우자의 퇴직연금 내역(존재 여부, 예상 수령액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재산 분할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단순히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포기한다'는 추상적인 문구만으로는 연금 수급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사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에 대해 신중하게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조정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민사소송법상 준재심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