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무원 D는 새로운 직책인 중학교 행정실장으로 부임한 후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질병 휴직 및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복직 후 자살하였고, 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장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망인 D는 2022년 1월 1일 N중학교 <직위>으로 부임했습니다. 이전에는 교육지원청 등에서 실무를 담당했으나, 중학교 행정실장으로서 회계, 시설관리 등 제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1월과 2월에 각각 44시간, 22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할 정도로 업무 부담을 느꼈으며, 지인과 가족들에게 업무 고충을 자주 토로했습니다. 2022년 3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후 7월 1일 복직하여 H도서관으로 발령받았으나, 8월 8일 자살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이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했다고 주장하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인사혁신처장은 업무수행 내용상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업무적 소인이 없으며, 공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되었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4년 3월 26일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순직유족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인사혁신처장이 2024년 3월 26일 원고에게 내린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 D가 새로운 직책에서 겪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를 부인한 인사혁신처장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