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A기관은 우수직원 포상 대상자 추천 과정에서 직원 B가 부당하게 관여하여 추천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 B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B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시효가 만료되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기관은 이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기관이 징계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징계의결을 요구했으므로 징계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판단하며 A기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공공감사법상의 징계시효 연장 규정은 정기 종합 감사가 아닌 '특정사건에 대한 감사'에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2년 11월 2일, A기관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우수직원 포상 대상자로 '1순위 E, 2순위 B'를 추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같은 날, B는 자신의 순위가 2위로 결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11월 7일 총무인사팀장 F에게 "그냥 2명 하면 안 되는 거냐?", "다른 기관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라."라고 말했습니다. F은 11월 10일 순위를 표기하지 않은 채 E와 B 두 명을 추천 대상으로 하여 보고하고, A기관 소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회에 회신했습니다. 이후 노동조합의 진상조사 요구에 따라 A기관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을 조사했고, F이 B의 질문을 '순위를 삭제하고 무순위 2명으로 수정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A기관은 2023년 1월 17일 B의 보직을 해제하고, 1월 27일 예산회계팀으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2023년 3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국무조정실의 종합감사가 진행되었고, 4월 27일 국무조정실은 'B가 포상대상자 추천심의에 부당하게 관여했으므로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하라'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A기관은 5월 24일 B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5월 31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봉 1월' 처분을 의결, 6월 21일 B에게 통보했습니다. B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11월 2일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B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A기관이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2024년 2월 6일 초심과 같은 취지로 A기관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기관이 직원 B에게 내린 감봉 징계가 징계시효가 만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징계사유를 알게 된 날'이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국무조정실의 종합감사가 '특정사건에 대한 감사'에 해당하여 공공감사법에 따른 징계시효 연장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A기관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A기관)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B에 대한 감봉 징계가 부당하다고 내린 재심 판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A기관이 B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늦어도 2023년 1월 17일(B의 보직해제 명령 시점)에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징계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3년 5월 24일에 이루어진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시효가 만료된 이후의 조치이므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의 종합감사는 '특정사건에 대한 감사ㆍ조사'가 아닌 정기 감사이므로, 공공감사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및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 제5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징계시효 연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징계권이 소멸된 이후의 징계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 (징계시효): '징계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감사 중 징계 절차 제한 및 시효 연장):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 및 제54조 제2항 제1호: 공공감사법의 취지와 유사하게 감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 제한 및 징계시효 연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시효 관리의 중요성: 기관이나 기업은 직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했음을 인지한 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규정에 명시된 징계시효(일반적으로 3개월) 내에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 종류에 따른 징계시효 적용: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 중인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일시 중단되고 징계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업무 지시의 명확성: 관리자는 부하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할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내부 규정의 정확한 해석: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 내부 규정은 법규범적 성격을 가지므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은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