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되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직원이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노동위원회가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인정하여 직원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사용자 단체인 원고 A조합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에 대한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 여부가 중요하며 과도한 징계는 부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A조합의 전무로 근무하던 C는 파출수납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G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사적인 용무 지시, 모욕적인 언사, 퇴사 종용 등)을 했다는 진정이 제기되었습니다. 노무법인의 조사 결과 7가지 행위 중 3가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고, 중앙회의 제재 지시에 따라 A조합 이사회는 C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C는 이에 불복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C의 구제신청을 인용했습니다. A조합은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자(A조합)가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가 그 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더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가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직원의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인용한 재심판정이 위법한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정직 2개월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다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인 B중앙회와 원고 A조합이 각자의 부분에 대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이 중대한 비위 행위이지만, 징계를 결정할 때는 행위의 정도와 당시 상황, 그리고 피징계자의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적절한 수위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비록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면 부당징계로 판단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이 조항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징계 양정의 원칙: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봅니다.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를 판단할 때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횟수, 정도, 동기, 징계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징계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그에 대한 2개월 정직이라는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부당징계로 본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한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징계를 결정할 때는 단순히 괴롭힘 사실 인정 여부뿐만 아니라, 괴롭힘의 정도, 기간, 반복성,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가해자의 직위와 책임, 과거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징계 수위를 정해야 합니다. 내부 징계 양정 기준을 참고하되,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반드시 반영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의 징계를 내려야 하며, 과도한 징계는 이후 부당징계로 판단되어 취소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직원은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징계를 받은 직원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