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에 과징금 1,000만 원과 고지방송명령을 내린 처분에 대해, 해당 방송사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법률이 정한 상임위원 5인 중 3인이 결원된 2인 위원 체제에서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을 훼손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지방송명령은 법률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별도의 명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해당 부분의 소송은 각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22년 3월 7일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인터넷 언론사 E가 보도한 특정 녹취록을 인용하여 유력 대선 후보 K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이후 2023년 9월, 녹취록의 원본이 공개되면서 E가 최초 보도 시 일부 내용을 생략하고 편집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3년 11월 13일, A 주식회사가 녹취록의 진위 검증 없이 보도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며 방송법 위반으로 과징금 1,000만 원 부과를 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1월 9일, 당시 5인의 상임위원 정원 중 3인이 결원되어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이 2인의 찬성으로 A 주식회사에게 과징금 1,000만 원과 고지방송명령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정 위원 정수에 미달하는 2인 위원 체제에서 의결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와 방송사의 고지방송 의무에 대한 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상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실체적 판단도 예비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고지방송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이는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고지방송 의무가 법률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지방송명령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닌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의결 당시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 단순히 현재 소속된 위원의 과반수가 아닌,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인 기능과 견제 및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의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인 체제에서는 회의 소집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위원장의 의사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서 합의제 기관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보장이라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인 위원 체제에서 이루어진 과징금 부과 처분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예비적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의 실체적 위법성에 대해서도 판단했는데, 원고의 보도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유력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으나, 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었다거나 녹취록이 편집·왜곡되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않았고 반박 입장도 함께 소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여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는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방송법, 그리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결 정족수와 절차적 적법성:
2. 고지방송명령의 법적 성격:
3. 방송 보도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판단 기준 (심의규정 제9조, 제14조):
4. 방송 프로그램 심의 기간:
행정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해당 처분이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여러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 법률이 정한 위원 정수와 의결 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위원 수가 법정 정원에 미달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고지방송명령과 같이 법률 자체에 이미 의무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의 별도 명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전 해당 명령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공정성, 객관성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을 때에는, 보도 당시의 상황과 보도의 목적, 내용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 보도의 경우,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반론을 충실히 제시했다면 허위 사실 방송이나 명백한 사실 왜곡으로 평가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심의는 원칙적으로 방송 후 6개월이 지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한 경우'에는 심의가 가능하므로, 이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적 다툼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