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2023년 2월 캐나다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4년 1월 업무상횡령 및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외교부장관은 같은 달 17일 원고에게 구 여권법에 근거하여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은 23일 송달되었습니다. 원고는 여권 반납 기간 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아 2024년 2월 6일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원고는 국가보안법 제7조가 위헌이며, 체포영장 발부를 근거로 여권 효력을 상실시키는 여권법 조항도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고, 여권 반납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보안법 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 없이, 업무상횡령 혐의만으로도 여권법상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 여권법 조항이 해외 체류 피의자의 도피를 막고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확보하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여권 반납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캐나다에 체류하던 중 업무상횡령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경찰청은 외교부에 여권 행정 제재 협조를 요청했고, 외교부장관은 구 여권법에 따라 원고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여권 반납 명령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률적으로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국가보안법 제7조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적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반납을 명령하는 구 여권법 조항(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12조 제1항 제1호)이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적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외교부장관이 원고에게 내린 여권 반납 명령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외교부장관의 여권 반납 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위헌성 판단을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게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업무상횡령 혐의가 있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만으로도 여권법상 여권 반납 명령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여권법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외교부장관의 여권 반납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여권법(2023년 8월 8일 개정 전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외교부장관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국외 체류자에게 여권 반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범죄 피의자의 해외 도피를 막고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구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 등이 발부된 국외 체류자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이나 재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수사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과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8호: 여권 반납 명령을 받고도 지정된 기간 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이 조항은 여권 반납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 규정입니다.
헌법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및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의 한계): 헌법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특히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과잉금지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원은 여권법 조항이 위 원칙을 지켰다고 보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어떤 처분을 내릴 때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권도 무한정한 것이 아니며, 법규의 목적과 취지, 비례의 원칙 등을 벗어나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여권 반납 명령이 국가의 형벌권 실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중대한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여권 반납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반납 명령은 해외 도피를 방지하고 국가의 사법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법원에서는 이러한 공익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혐의 내용 중 하나라도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면, 해당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나 소명 없이도 여권 반납 명령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공공복리나 국가 형벌권 실현과 같은 중요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권 반납 명령을 받더라도 국내 귀국을 위한 여행증명서 발급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며, 국내로 입국하여 수사에 성실히 임한다면 여권 반납 명령의 필요성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