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과거에 우측 손목 부상으로 장해등급 12급 판정을 받은 후, 건설 현장에서의 업무상 사고로 우측 어깨에 새로운 장해(역시 장해등급 12급)를 입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두 장해가 ‘같은 부위’인 우측 팔에 발생했다고 보아,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를 합쳐 최종 장해등급을 11급으로 산정하고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급여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장해급여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손목 장해와 어깨 장해는 발생 경위나 부위가 완전히 달라 서로 관계없는 별개의 장해이므로 기존 장해의 급여일수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 근로자가 오래전 입은 손목 부상으로 장해를 가지고 있던 중, 시간이 흘러 다른 작업장에서 또 다른 업무상 사고로 같은 팔의 어깨 부위에 새로운 장해를 입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두 장해가 팔이라는 같은 신체 부위에 발생했으므로, 기존 손목 장해가 새로운 어깨 장해로 인해 그 정도가 심해진 것으로 간주하여, 전체 장해 등급에서 기존 손목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급여일수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기존 손목 장해와 어깨 장해는 별개로 발생한 것이고 서로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존 장해와 새로운 장해가 '같은 부위'에 발생했더라도, 두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로 보아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급여일수를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합니다.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는 기존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그 정도가 심해져 새로운 장해에 이른 경우, 즉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원고의 경우 우측 손목 장해는 1988년 인쇄소 작업 중 사고로 인한 것이고, 우측 어깨 장해는 2022년 건설 현장 작업으로 인한 것으로 발생 경위, 부위, 시점 등이 명확히 다르고 서로 영향을 미 미쳤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비록 우측 팔이라는 큰 부위는 같더라도 두 장해를 하나의 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급여일수를 공제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