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교정공무원이 수용자에게 폭행당한 후 발생한 허리 디스크에 대해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장이 이를 공무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으로 보아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공무원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MRI 영상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당 질환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며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전 교통사고나 폭행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켰다는 주장도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08년 1월 7일부터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해왔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해 경추간판장애 등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2023년 5월 30일 수용자를 호송하던 중 수용자로부터 우측 다리와 배를 가격당해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으며, 병원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L4-L5)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원고는 위 진단받은 상병에 대해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습니다. 2023년 9월 26일 피고 인사혁신처장은 원고의 상병 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해서만 공무상 요양을 승인하고,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L4-L5)'에 대해서는 공무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불승인 처분 중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이 기존에 있던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L4-L5)'라는 허리 디스크 질환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만큼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는지, 즉 공무와 해당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정공무원 A는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에 대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지 못하게 되었고, 해당 상병에 대해 공무상 요양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무상 재해(공무상 질병) 인정에 관한 법리: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입었을 때 공무상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당인과관계의 의미: 상당인과관계란, 공무수행이 질병의 주된 원인이 아니더라도 공무수행이 기존 질병을 악화시켰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킨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공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질병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의학적, 객관적인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적용: 법원은 원고의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가 2022년과 2023년에 촬영된 MRI 영상에서 모두 퇴행성 추간판 팽윤만이 확인될 뿐 외상성 또는 급성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의는 영상에서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동일하고 악화 소견이 없다고 밝혔으며, 원고의 증상 호소도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수용자의 폭행 사건이나 기존 교통사고가 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의학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소인이나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평가될 경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존 질환이 공무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폭행 사건 전후의 MRI 영상 등 객관적인 의료 기록을 비교하여 병변의 변화나 악화 소견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통증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호소하는 증상과 영상의학적 소견 같은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가 일치해야 합니다. 특히, 전문의의 감정 결과에서 외상성 병변이나 악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증상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공무상 요양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