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2021년 10월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좌측 무릎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사고 당시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상병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 마모 현상이라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며, 사고 외에 이후 수행한 무릎 부담 작업으로 상병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을 추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0월 28일 F 신축 공사현장에서 냉동창고 1층 바닥에 전선관 및 접지 작업 중 철근에 걸려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A가 사고 당일 근로자로 고용된 사실이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고용·산재보험에도 신고되지 않아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상병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 마모 현상이라고 보아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습니다.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중 사고 외에 이후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며 수행한 무릎 부담 작업으로 인해 상병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을 추가했습니다.
사고 발생 주장일(2021년 10월 28일) 당시 원고 A가 E㈜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A의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이 주장하는 사고(2021년 10월 28일) 또는 이후의 무릎 부담 작업과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요양급여 신청 당시 '업무상 사고'로 청구했던 것을 소송 과정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변경 또는 추가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사고 발생 주장일(2021년 10월 28일)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그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고, 고용·산재보험에도 신고되지 않았으며, 사업주도 G의 배우자가 작업을 도운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소송 과정에서 추가한 '업무상 질병' 주장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신청 당시 업무상 질병을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거부하지도 않은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여기서 '업무상'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사고 당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이 조항 적용의 전제 조건 자체가 부정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요양급여 신청 시 업무상 사고를 주장했으나, 소송 단계에서 업무상 질병을 추가 주장하려 했고, 법원은 이를 요양급여 신청 취지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859 판결 (처분 취소 소송의 소송물):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이며, 처분의 위법성은 피고 행정청이 해당 처분을 발하게 한 원고의 신청과의 관계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던 중 그 처분을 발하게 한 신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 당시 '업무상 사고'만을 주장했다가 소송 중 '업무상 질병' 주장을 추가한 것이 이 법리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사고 당일 임금 지급 내역이 없고, 고용·산재보험에도 신고되지 않았으며, 사업주도 G의 아내로서 남편 일을 도운 것으로 인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근로자' 신분이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 계약 여부, 임금 지급 내역, 고용·산재보험 신고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나 가족의 일을 돕다가 다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 기록, 영상 자료 등을 통해 사고로 인한 상병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퇴행성 질환의 경우, 업무와의 명확한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요양급여 신청 시 주장하는 재해 유형(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래 신청의 내용과 다른 주장을 추가하는 경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일용근로자라도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신분으로 일하다 다쳤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본인이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추가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