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G중학교 학생 A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조치(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4시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하며 교육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A는 절차상 하자 및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G중학교 1학년 A 학생이 동급생 D 학생에게 2023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학교폭력을 가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주요 폭력 행위로는 D 학생을 놀리다가 밀쳐 교탁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행위, D 학생의 얼굴을 손으로 누르고 안경을 손상시킨 행위, D 학생을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때린 행위, D 학생의 의자를 빼 넘어지게 한 행위 등이 지목되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 학생에게 피해학생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4시간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를 이미 이행한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가해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교육청의 조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가 원고에게 내린 학교폭력 조치(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4시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가해학생의 불복 청구를 기각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가해행위가 인정되며, 교육청의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미 이행된 학교폭력 조치라도 향후 생활기록부 기재 위험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의 정의와 예방,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 분쟁 조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폭넓게 포함합니다 (제2조 제1호).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학생에게 다양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19조). 이 사건에서는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제17조 제1항 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17조 제1항 제4호), 학생 특별교육이수(제17조 제3항) 조치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학교폭력 조치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규정입니다. 학교봉사 등 가벼운 조치는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추가 학교폭력이 없다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생이 같은 학교급에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게 되면, 이전 조치까지 함께 기재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가 이미 학교봉사를 이행했더라도, 향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위험이 있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 행정처분은 그 집행이 종료되면 효력을 상실하여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이 되는 경우,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위험 때문에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다툼 가능성: 학교봉사처럼 이행하면 당장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는 조치라도, 나중에 다시 학교폭력으로 조치받을 경우 이전 기록까지 함께 남을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를 이행했더라도 불복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대응 시 진술의 중요성: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피해학생, 가해학생, 목격학생들의 진술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사건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방어 행위의 범위: 상대방의 선제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행위의 정도나 발단이 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므로 무조건 방어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심의 과정의 절차적 권리 행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진술 기회, 변호인의 조력 등 법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위원회의 합리적인 진행 통제는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리 침해 여부를 주장하려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의 폭넓은 정의: 학교폭력은 단순히 물리적 폭행뿐 아니라 외모 비하 발언, 따돌림, 심한 장난 등 학생의 신체·정신·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조치 결정의 재량성 존중: 학교폭력 조치 결정은 심의위원회의 판단과 교육장의 재량에 속하는 영역이므로,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법원에서 존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치 결정의 배경(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