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세 운수회사가 서울시장의 유가보조금 반환 처분과 서초구청장의 위반 차량 감차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증명되지 않았고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B, C 주식회사는 각각 72,068,560원, 16,570,080원, 47,435,050원의 유가보조금 반환 명령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받았으며 서초구청장으로부터는 위반 차량 감차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 회사는 이러한 행정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처분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운수회사가 신청한 행정 처분(유가보조금 반환 처분, 차량 감차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세 운수회사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서울시장의 유가보조금 반환 처분과 서초구청장의 차량 감차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행정 처분의 집행정지는 처분 등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신청에 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 발생의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유가보조금 관련 법규: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법규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 반환 명령이나 차량 감차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행정 처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충분한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합니다. 즉 신청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해당 처분의 본안 소송(취소 소송 등)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처분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