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원이 A회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이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이전 결정문에 명백하게 잘못 기재된 기간을 "2022년 3월 29일까지"에서 "2023년 3월 29일까지"로 직접 고쳐 다시 결정한 사례입니다.
이전 법원 결정문에서 집행정지 기간이 "2022년 3월 29일까지"로 잘못 기재된 명백한 오기(잘못된 기록)를 "2023년 3월 29일까지"로 바로잡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2023년 3월 8일자 결정문 중 집행정지 기간이 "2022년 3월 29일까지"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직권으로 "2023년 3월 29일까지"로 경정(고쳐서 바로잡는 결정)하였습니다. 이 경정 결정은 2023년 3월 9일에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기존 결정문상의 명백한 기재 오류를 확인하고 이를 직권으로 수정함으로써, 집행정지 기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 정확한 법적 효력을 부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