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미성년자인 A학생이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내린 학교폭력 관련 징계 처분(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학교 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징계 처분으로 A학생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징계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한 본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징계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징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학생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 봉사 4시간, 학생 특별교육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등의 징계를 받았으며 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한 본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임시적으로 징계의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행정처분인 학교폭력 징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및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피신청인이 2022년 12월 28일 신청인에게 내린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025년 2월 28일까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2023년 2월 28일까지), 학생 특별교육 이수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2시간의 각 처분의 효력을 이 법원 2023구합53508 조치결정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정지한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주문에 기재된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처분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결정한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제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이 사건에서는 교육장의 징계 처분)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사회 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징계 처분으로 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고, 그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징계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는 본안 소송(징계 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교로부터 받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지거나 징계로 인해 학생에게 당장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예상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시에는 징계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징계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학교나 사회 전체의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거나 확정될 때까지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되어, 그 기간 동안은 징계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