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증권
원고 A 주식회사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가 연구개발 사업 및 사업화 과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 부지 확보 지연, 연구 인력 이탈, 예산 집행 부진 등의 이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환경부장관은 원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 B에게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1년 및 제재부가금(회사 1억 2천 5백만 원, 대표이사 2천 5백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과제 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산업 유망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D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F' 과제 연구개발 및 사업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기술원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부출연금 2억 5천만 원 중 2천 9백여만 원이 집행된 상황에서, 원고 회사는 부사장 G 등 일부 임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G 연구실 문을 폐쇄하는 등 인력 관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사업화 과제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술원은 현장 점검 후 보완 계획 제출을 요청했으나 원고들은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 회사는 과제 수행 포기를 통보했습니다. 기술원은 원고들의 포기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재처분 조정을 거쳐, 원고 회사에 참여 제한 2년 및 제재부가금 2억 5천만 원, 대표이사 B에게 참여 제한 2년 및 제재부가금 5천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재검토 요청 심의를 거쳐 각 처분은 절반으로 감경되었고, 원고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와 대표이사 B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포기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피고 환경부장관이 내린 참여 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사업 부지 확보에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고, 핵심 인력 관리 부실 및 경영난이 과제 포기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한 것이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