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상품 판매형 데이터 방송채널사업자인 원고 A 주식회사가 제휴사를 통해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이 쿠폰으로 상품이 할인 판매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할인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이후 에누리액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해당 할인금액이 에누리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은 할인금액이 직판매 거래의 상품 공급가액이나 위탁판매 거래의 수수료를 직접 감액한 것이므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8년 2기부터 2021년 1기까지 제휴사를 통해 직판매, 위탁판매, 특약매입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휴사 판매 채널을 통해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여 상품 대금을 할인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이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2021년 10월 22일 해당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2022년 6월 10일 이 할인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휴사 판매 채널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된 할인쿠폰으로 인해 상품 판매 대금 또는 위탁판매수수료가 할인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22년 6월 10일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할인금액이 상품의 공급가액 또는 위탁판매수수료를 직접 감액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판매 거래의 경우 원고가 고객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므로, 원고와 고객 사이의 과세표준인 상품 공급가액이 할인금액만큼 직접 감액됩니다. 위탁판매 및 특약매입 거래의 경우, 원고와 협력사 간 계약에 따라 상품판매대금에서 원고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 협력사에 지급되는데, 할인쿠폰 사용으로 상품판매대금이 감소하면 원고의 위탁판매수수료 또한 그 할인금액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계약이 예정한 수수료 감액으로 보아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계약 조항에 대한 오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상품 판매 시 할인쿠폰, 할인행사 등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적인 가격 할인이 제공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유통 구조(직판매, 위탁판매, 특약매입 등)에서도 판매자가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이 할인으로 인해 감소하고 이러한 감소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예정된 것이라면, 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산정 시에는 단순히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행위 자체와 그 대가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자는 할인 방식 및 거래 구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에누리액 공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계약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고, 할인이 실질적으로 공급 대가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