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원고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지 않고 면세사업자인 대부업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한 것에 대해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용역 대가의 실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환급을 거부하고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과세사업자인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거나 용역 대가로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용우 변호사
법무법인 가온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3
전체 사건 37
세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