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참가인(직원)은 A 주식회사에 재입사하며 과거 A 주식회사 근무 경력을 이력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습니다. 또한 A 주식회사는 참가인의 웹디자이너 및 MD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했습니다. 참가인은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가인 B는 2022년 7월 18일 A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웹디자이너 및 MD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입사 당시 이력서에 A 주식회사 근무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으며, 입사 후 약 2개월만인 2022년 9월 30일 경력 허위 기재와 업무 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참가인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고, A 주식회사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A 주식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직원의 업무 능력 부족이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참가인이 이력서에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으나, A 주식회사의 대표가 참가인의 경력을 알고 있었고 재입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며 ‘능력이 부족해도 상관없다, 같이 성장하면 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력서의 허위 기재가 근로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미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무 능력 부족 주장에 대해서는 A 주식회사의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랐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전 참가인에게 업무 능력 개선의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가 내세운 해고 사유들은 모두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등 참조)는 근무성적이나 근무 능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다른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지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 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력서 허위 기재가 채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고, 업무 능력 부족 역시 객관적 평가 부재 및 개선 기회 미제공을 이유로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직원을 채용할 때 이력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입사지원서에 허위 경력이 있더라도 그 허위 경력이 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허위 기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순히 업무 능력이 낮다는 주장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직원의 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재배치 등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해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직원의 경우, 경력을 과장하여 기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생각될 때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고사유가 부당함을 입증할 자료(성과 평가, 동료와의 대화 기록, 상사와의 소통 기록 등)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