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는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에 참여한 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허위 의견서 제출 및 사업 수행 미흡을 이유로 2022년도 협약 해약과 사업비 39억 5천만원의 반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 진흥원에 대한 해약 및 환수처분 취소 청구(주위적 청구), 사업비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예비적 청구)를 제기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사업비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예비적 청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진흥원의 협약 해약 및 환수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닌 대등한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이므로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사업비 반환을 주장한 바 없으므로 관련 예비적 청구도 각하했습니다. 피고 진흥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허위 의견서를 제출하고 제작 및 개발 과제를 현저히 미흡하게 수행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39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피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사업의 전담기관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을 주관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했고, 원고 A 주식회사는 경과원과의 협약을 통해 사업 수행기관(참여기관)으로 2021년과 2022년도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는 현금 39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수령했습니다. 2022년 8월 17일, 피고 진흥원은 원고를 포함한 사업수행기관들을 대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했고, '사업 추진 성과'는 '정상 추진'으로 평가했으나 '사업비 활용현황'과 '사업관리' 항목에서는 '개선 필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원고의 연구개발비 부정 수급 의혹이 신고되어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송부되었고, 피고 진흥원은 2022년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원고 본사 사무실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 진흥원은 2022년 12월 28일, 원고에게 2022년도 협약 해약 및 사업비 39억 5천만원 반환을 통보했습니다. 피고 진흥원은 원고가 협약 체결 시 제출한 외부 전문가 E 명의의 예산 배정 적정성 의견서가 허위 서류이며, 이 사건 사업계획서상 제작 과제(멀티박스 6호기, 키오스크 10대, AI 카메라 50대) 및 개발 과제(AI 통합관제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를 현저히 미흡하게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E의 동의하에 의견서가 작성되어 허위가 아니며, 과제 수행 또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완료했거나 미흡한 부분은 원고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 진흥원과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협약 해약 및 환수처분 취소, 사업비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 진흥원은 사업비 반환채권 보전을 위해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원고에 대해 통보한 협약 해약 및 사업비 환수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해 2022년도 사업비 39억 5천만원의 반환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사업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 E 명의의 예산 배정 적정성 의견서를 허위로 제출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가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의 제작 과제(멀티박스, 키오스크, AI 카메라) 및 개발 과제(AI 통합관제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를 현저히 미흡하게 수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사업비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협약 해약 및 사업비 반환 통보는 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법상 계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이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해 사업비 반환을 요구하거나 반환 채권자라고 주장한 증거가 없으므로, 대한민국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피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2022년도 협약 체결 시 외부 전문가 E 명의의 예산 배정 적정성 의견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며,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의 제작 과제(멀티박스, 키오스크, AI 카메라)와 개발 과제(AI 통합관제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를 현저히 미흡하게 수행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이 협약 해약 및 사업비 환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피고 진흥원에 39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반환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결,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여 39억 5천만원의 사업비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