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단법인 A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 취약계층 영양지원사업 명목으로 남북협력기금 3억 4천 8백여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후 통일부장관은 보조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기금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A는 해당 반환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기금 집행 과정에서 일부 규정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밀가루가 인도적 목적에 따라 북한에 실제로 공급되었고 개인이 기금을 착복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의 전액 반환 명령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기금 반환명령을 취소했습니다.
통일부는 2021년 9월 북한 취약계층 대상 영양·보건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한다고 안내했고, 대북지원사업자인 사단법인 A는 2021년 11월 북한 B와 식료품 제공 합의 후 2021년 11월 19일 밀가루 500톤 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2022년 2월 3일 통일부는 기금 지원을 결정하고 2022년 10월 28일 사단법인 A에 348,159,000원을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2023년 10월 26일, 사단법인 A가 보조금법 및 남북협력기금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조금 및 이자 348,646,260원의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A는 해당 반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통일부장관의 기금 반환명령이 △행정절차법상의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 및 교부 결정 내용을 위반한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통일부장관)가 원고(사단법인 A)에게 내린 348,646,260원의 기금 반환명령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분배 투명성 자료 제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보조금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지 않은 점은 보조금법 및 교부 결정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 모니터링이 불가능했던 점, 사업의 인도적 목적 달성을 위해 원고 대표이사의 사비와 미국 G의 자금이 보태져 밀가루 380톤이 북한에 실제 공급된 점, 개인이 기금을 착복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미 집행된 보조금 전액과 이자를 반환하도록 한 통일부장관의 처분은 공익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반환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분배 투명성 자료 제출 의무와 회계 처리 의무를 위반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 (보조금 반환 명령 등):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이미 교부된 보조금 및 그에 대한 이자의 반환을 명해야 합니다. 통일부장관은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에게 기금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보조금법 제34조 제1항 (보조금 계정의 설정 및 회계 처리):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원고가 보조금을 미국 G 법인의 자금과 혼화하여 집행한 것이 이 조항 위반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유 제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배제하고 불복 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통일부장관이 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원고가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이유 제시 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본문 (재량 행사의 기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통일부장관이 기금 전액 반환을 명령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한계를 넘어서거나 재량권 행사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히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시에는 보조사업의 목적, 위반 내용과 동기, 위반 부분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공익보다 상대방의 불이익이 막대하면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실제로 인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전액 반환 명령이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남북협력기금법 제11조 제2항: 남북협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조금법과 함께 기금 반환 명령의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분배 투명성 자료 철저: 대북지원사업과 같이 분배 투명성이 중요한 사업에서는 지원 결정 시 요구된 사진, 동영상, 상세 분배 내역서, 수혜 기관장 자필 서명 등 모든 종류의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 상황으로 인해 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다른 대체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자금 집행의 명확한 구분: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해당 기금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다른 법인이나 개인의 자금과 혼합하여 집행하는 것은 법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과 실제 집행의 일치: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 계획서, 반출 승인서 등과 실제 물품 구매, 운송, 분배 내역(물량, 수령인 등)이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서류상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단계에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련 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 대응: 코로나19 확산, 국제 정세 변화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관련 기관에 즉시 상황을 알리고 협의를 통해 사업 변경 승인을 받거나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비난 가능성이 낮더라도 규정 위반은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도적 목적 달성 노력 인정: 기금 집행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위반이 있더라도 사업의 본래 목적인 인도적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지원금이 개인적으로 착복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비를 보태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인도적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면, 과도한 제재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