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과금과 등기비용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 승인만 있었을 뿐 개별 조합원의 정비사업비 분담 내역이나 부과금 징수 방법에 대한 명시적인 의결이 없었으므로 조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중구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최초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뒤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거쳐 신축건물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추가된 정비사업비와 변경된 수입 추산액을 반영하여 2021년 3월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의결하고 같은 해 11월 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조합은 이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근거하여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과금과 등기비용을 2021년 12월 13일까지 납부하라고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조합은 미납된 부과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의결한 것이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과 부과금의 징수 방법에 대한 의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인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의결과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 및 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 방법 의결은 별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총회에서는 증가된 정비사업비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의결만 있었을 뿐, 개별 조합원의 구체적인 분담 내역과 부과금 징수 방법에 대한 명시적인 의결이 없었으므로 조합이 피고들에게 추가 부과금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총회 이전에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부과금 액수를 통지했더라도, 이는 정식 총회 의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을 핵심적으로 적용합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10호)',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제8호)', 그리고 '제93조(부과금)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제12호)'이 각각 별개의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2018. 12. 27. 선고 2018도14424 판결 취지 참조)를 인용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는 것만으로는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이나 부과금의 징수방법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따랐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의결했지만, 개별 조합원의 정비사업비 분담 내역과 부과금의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별도로 의결하지 않았으므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정비사업비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징수할 때 단순히 관리처분계획 변경 의결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8호와 제12호에 따라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구체적인 분담 내역과 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적인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총회 개최 이전에 개략적인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통지했더라도 이는 총회 의결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이 추가 부과금을 요구할 경우, 해당 부과금이 총회에서 개별 분담 내역과 징수 방법에 대해 명확히 의결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과금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