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 회사가 중국 및 말레이시아에서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을 수입하면서 니코틴이 연초 잎이 아닌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고했으나 세관장은 이를 담배로 보고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말레이시아 수입품에 대한 세금 부과는 취소했지만 중국 수입품에 대한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부분적으로 인용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로부터 액상 니코틴 원액을 사용하여 제조한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했습니다. 원고는 쟁점 니코틴이 '연초 잎'이 아닌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관련 조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서울세관장은 수입 물품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년 11월 26일 원고에게 총 50,736,815원에 이르는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각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말레이시아 수입품의 니코틴 원료 출처가 불분명하며, 세금 합계액이 수입 물품 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의 원료가 '연초 잎'에서 추출된 것인지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인지에 따라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과세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1년 11월 26일 원고에게 부과한 말레이시아 수입품 관련 과세처분(별지 1 표 연번 1, 3~16, 20, 24)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중국 수입품 관련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중국에서 수입된 니코틴 액상의 경우 니코틴이 연초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되었다고 판단하여 세관의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된 니코틴 액상의 경우 세관이 니코틴의 원료가 연초 잎임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해당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과세처분이 과도하다는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담배사업법의 '담배' 정의와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니코틴 액상 등 담배 관련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할 경우, 원료의 출처를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