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변호사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이전 재판의 담당 법관, 검사, 국선변호인이 2019년 12월 20일 이후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정보공개법상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변호사법 위반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공판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원고는 이전 재판에 관여했던 담당 법관 B, 공판 검사 C, 국선변호인 D가 2019년 12월 20일 이후 해외로 함께 출국하는 등 부당한 담합 행위를 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이들 재판 관계자들의 해외 출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 보호를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가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출입국 기록과 같은 사생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따라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되어야 하는지, 즉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이 요청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정보에 생년월일, 여권번호, 출입국 기록과 같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재판 관계자들의 불법적인 담합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이 정보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실제 심사 결과 관련 법관, 검사, 국선변호인이 같은 시기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이익이 원고의 권리 구제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아,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입니다. 특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기본적인 인적 사항뿐만 아니라 생년월일, 여권번호, 그리고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특정인의 출입국 기록 등 개인의 활동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항의 단서 (다)목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할지라도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예외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등)의 법리에 따라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 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구제의 필요성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보다 크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의 출입국 기록, 여권 정보 등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 정보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가 어렵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혹만으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중요한 법익을 넘어서 정보 공개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정보 공개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의 이익을 신중하게 비교·형량하여 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보공개법상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예외 조항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청구자는 자신의 권리 구제와 정보 공개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명확히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