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2009년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2012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3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당첨 이력의 사실 확인 및 삭제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회신했습니다. 원고는 이 회신이 당첨자 명단 삭제를 거부하는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회신이 단순한 사실 통지에 불과하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10월 7일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통해 특별공급 사전예약 대상자로 당첨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19일 해당 주택의 청약을 신청하여 2012년 1월 19일 특정 동호수를 배정받았으나, 지정된 계약 체결 기간(2012년 3월 19일~23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3월 3일 원고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자신의 당첨 및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피고는 원고가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회신했습니다. 원고는 이 회신이 당첨자 명단 삭제 거부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당첨자 명단 삭제 거부 회신'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회신이 원고의 권리나 의무에 어떠한 변동을 일으키는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아닌, 단순한 '사실 통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본안 판단 없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기관의 단순한 사실 확인이나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민이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으려면, 행정기관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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