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학생 A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및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해당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자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 A와 피해학생 D 사이에서 D가 2023년 7월경 A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신고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측 조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3년 10월 31일 A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026. 2. 28.까지)' 및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이행기간: 2023. 12. 31.까지)' 처분을 의결했고, 피고 교육지원청은 이를 근거로 2023년 11월 2일 최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와 법정대리인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한 조치결정 통보서에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모든 행위를 명시했는지 여부(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위반 주장). 원고의 행위(‘너 싫어’ 발언)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순히 주관적인 감정 표현인지, 아니면 모욕 또는 명예훼손에 이르는 학교폭력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과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처분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었으며, 원고의 발언이 피해 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예: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을 할 때는 미리 처분의 제목, 원인이 되는 사실, 내용, 법적 근거, 의견 제출 방법,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람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가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행위 중 일부가 당초 통보서에 기재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므로, 피고의 통지가 적법했거나 절차적 하자가 처분 취소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피해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등)와 그에 대한 불복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을 언급했는데, 이는 가해학생 조치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맥락에서 인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상 '학교폭력'의 개념: 비록 구체적인 조항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고가 자신의 발언('너 싫어')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은 학교폭력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 학생의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것은 원고의 발언이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모욕 또는 따돌림 등 학교폭력의 한 형태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라도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는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통지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발언이나 행위도 피해 학생에게는 학교폭력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정도,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