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H중학교 학생 A는 친구 E에게 부러진 우산으로 손등을 다쳐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E의 행위가 신체적 피해 의도가 없다고 보아 '조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조치없음'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E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여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며 '조치없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3년 4월 18일 하굣길에 학생 A, E, F이 함께 걷던 중 E가 A의 가방에 우산 손잡이를 걸어당겼고 이 과정에서 우산대가 부러졌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E가 갑자기 A의 얼굴을 향해 부러진 우산대(날카로운 하단 부분)를 들어 내려치는 동작을 했습니다. A는 이를 막으려다 우산대에 손등이 찍혀 좌측 손등 열상을 입었습니다. A는 2023년 4월 20일 E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E의 행위에 신체적 피해 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2023년 5월 26일 '조치없음'으로 의결했고 피고는 2023년 6월 2일 이를 A에게 통보했습니다. A는 이 '조치없음'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E는 해당 사건으로 2023년 8월 25일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우산대의 날카로운 부분을 거꾸로 치켜들어 원고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어 원고가 왼손을 들어 막던 중 손등이 찍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자 감호위탁 및 40시간 사회봉사를 명하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2023년 12월 19일 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E가 부러진 우산으로 A의 손등을 다치게 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조치없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 2023년 6월 2일 원고 및 E에 대하여 한 각 '조치없음'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E가 원고의 얼굴을 향해 날카로운 부러진 우산대를 들어 내려치는 동작을 한 것은 비록 상해를 입힐 고의는 없었더라도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손등에 상해를 입어 신체상 피해가 수반되었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E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내려진 '조치없음'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을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통해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분쟁조정을 통한 학생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사회 구성원 육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E가 A의 얼굴을 향해 날카로운 부러진 우산대를 들어 내려치는 동작을 한 것은 비록 상해의 고의는 없었더라도 그 자체로 A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폭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A가 손등에 상해를 입어 신체적 피해가 수반되었으므로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행위자의 명확한 상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유형력 행사가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적 상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유형력 행사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러진 우산과 같이 일상적인 물건도 사람에게 해를 가할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장난이라도 타인에게 향하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목격자 진술, 상해진단서, 소년보호사건 처분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는 학교폭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학교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행위는 학교폭력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