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와 B는 서울 강동구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2021년 8월 11억 6천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지만 이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며 세금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강동세무서장은 원고들이 2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감액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여러 채의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했던 다주택자가 일부 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자가 된 후 남은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에 명시된 '일시적 2주택' 예외 조항의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강동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내린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원래 9채의 주택과 1개의 분양권을 보유한 다주택자였고, 이 중 7채의 주택과 분양권을 처분하여 2주택자가 된 상황에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서의 괄호 부분으로 '일시적 2주택' 등의 예외가 있으나, 이 예외는 1개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나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같이 다주택자가 여러 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는 이 괄호 부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서의 본문 규정에 따라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기산할 수 없었고, 따라서 2년 이상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