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지능지수 72라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 동작구청장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지적장애의 기준을 '지능지수 70 이하'로만 규정하여 자신의 지능지수로는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기준 자체가 불합리하고 위법·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능지수 70 이하 기준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기준 설정은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11월 지능지수 72라는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후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피고인 동작구청장은 2023년 2월, 원고가 장애인 등록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인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지적장애의 범위를 '지능지수 70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자신의 지능지수로는 해당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규정이 상위 법령의 취지를 축소하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등록 범위에서 배제하여 다른 장애 유형과 차별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실제 지적 능력의 제약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적 심사 절차 없이 반려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장애인 등록신청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애판정기준이 지적장애를 지능지수 70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장애의 정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만 분류한 것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지적장애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웍슬러 지능검사가 객관적인 수단으로서 적절하며, 해당 규정이 법령이 정한 지적장애인의 범위를 임의로 축소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적장애 인정 기준 설정은 국가의 재정 부담 능력, 사회정책적 고려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야 하므로 입법부 및 행정부에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적장애로 볼 것인지는 정책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며, 다른 종류의 장애와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별도의 예외적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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