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관광숙박업인 휴양콘도미니엄 'H'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의 소유권이 수탁자인 G 주식회사 명의로 등기된 상태에서 객실을 분양했습니다. 이에 J구청장은 관광진흥법상 소유권 미확보 상태에서의 분양행위를 위반으로 보아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후에도 같은 위반 행위가 계속되자 1개월의 사업정지처분(객실 분양 및 운영)을 결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담보신탁의 경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원고가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청의 사업정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휴양콘도미니엄 'H'을 운영하며 대출을 위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의 소유권이 G 주식회사 명의로 등기된 상태였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상태에서 객실 분양 계약을 진행했는데, J구청장은 이를 관광진흥법상 휴양콘도미니엄업자가 분양 시 건물 및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J구청장은 2022년 8월 시정명령을 내렸고, 주식회사 A가 위반 행위를 중단하지 않자 2023년 3월 1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담보신탁 계약상 수분양자들의 소유권 이전이 문제없다는 점과 과징금 부과를 요청했음에도 사업정지처분이 내려진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휴양콘도미니엄업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관광진흥법상 '건물 및 대지의 소유권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와, 피고의 사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여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므로, 담보신탁 상태에서는 위탁자인 원고가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소유권 확보 규정은 수분양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소유권 확보 여부는 등기부상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소유권 미확보 상태에서의 분양 중단 경고와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점,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이 법령이 정한 제재 기준에 부합하는 점, 그리고 위반 행위의 재발 방지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는 행정기관의 재량 사항이며, 피고의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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