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미성년 학생 A의 법정대리인이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중 일부에 대한 효력 정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학급교체와 특별교육 이수 처분에 대해서만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미성년 학생 A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학급교체, 특별교육 이수, 피해학생 접촉 금지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A의 법정대리인은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치 취소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부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 중 학급교체와 특별교육 이수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2022년 10월 12일 신청인에게 내린 학급교체, 학생 특별교육 이수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6시간 처분에 대해서만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 나머지 조치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미성년 학생이 받은 조치 중 학급교체와 특별교육 이수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고 30일이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반면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접촉 금지 등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집행정지 요건을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긴급한 필요에 따라 법원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학급교체 및 특별교육 처분으로 인해 미성년 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학업 및 생활상의 불이익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판단하고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피해학생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그러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효력 정지가 기각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조치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모든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효력 정지가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접촉 금지 등)는 그 중요성 때문에 효력 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처분 결정은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효력이 없어질 수 있는 임시적인 결정임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