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 고시에 대해 효력 정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고시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인하 조치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4월 29일 특정 약제들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고시를 발표하자, 해당 약제를 판매하는 A 주식회사는 이 고시의 효력이 즉시 발생할 경우 회사에 심각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본안 소송(처분 취소 소송)과는 별개로 고시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 고시가 즉시 시행될 경우 제약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고시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이 2022년 4월 29일 고시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약제 품목의 상한금액을 인하한 부분은, 관련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합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약제 상한금액 인하 고시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시점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약 회사의 주장처럼 효력이 즉시 발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이 조항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그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약제 상한금액 인하 고시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면 신청인 A 주식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즉, 기업의 경영 활동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법원이 임시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행정청의 처분이나 고시로 인해 즉시 중대한 손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것을 넘어, 그 손실이 되돌리기 어렵거나 사업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여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본안 소송(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해야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