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음식점 'B'의 운영자입니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을 신청하여, 재심의 끝에 총 12,182,00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 금액이 건물 피해 복구 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재난지원금의 기준 한도인 1억 원에서 기지급 결정된 금액을 제외한 87,818,000원을 대한민국(피고)에 직접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종류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소를 각하했습니다.
2017년 포항 지진 발생 후, 원고는 운영하던 음식점 건물이 지진으로 기울어져 복구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원고에게 총 12,182,000원의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으나, 원고는 이 금액이 실제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건물의 기울기 복구 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된 감정에 기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최대 한도액 1억 원에서 기존 지급 결정액을 뺀 87,818,000원을 대한민국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피해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직접 추가 지원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심의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다투는 '항고소송'(취소소송 등)을 제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형태가 법률상 정해진 절차에 맞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권리를 다툴 때는 어떤 종류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