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귀속 불명 소득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귀속 불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고,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이 여러 증거를 통해 인정되어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2017년에 설립된 여행업체였으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19년에 직권 폐업되었습니다. 대전세무서장은 주식회사 B의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1억 6,413만 5,120원을 결정하고, 추계소득금액 5억 6,149만 3,058원이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노원세무서장에게 통지했습니다. 이에 노원세무서장은 2021년 10월 10일 원고 A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 1,179만 1,08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F의 부탁으로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이 세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할 경우, 회사에 발생한 귀속 불명 소득을 그 명의상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명의상 대표자가 자신이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노원세무서장)가 2021년 10월 10일 원고에게 부과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 1,179만 1,0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 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F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가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F이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형사판결로 확정된 점, 원고가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불기소처분(각하)된 점, 다른 세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가 취소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법리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에 근거합니다. 이에 따르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회사에 귀속 불명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를 그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원고)에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F의 진술, F에 대한 형사판결문(F이 실제 운영자이며 사기를 저질렀음을 인정), 원고에 대한 사기 혐의 불기소처분(원고는 혐의없음), 다른 세금 관련 소송에서의 조정 권고안 수용(원고가 실질 대표자가 아님을 인정) 등의 증거들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명의대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줄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이나 세금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는 등기부상 정보뿐만 아니라 실제 자금 흐름, 업무 지시, 경영 참여 여부 등 여러 증거를 통해 판단됩니다. 세무 당국으로부터 세금 부과 통보를 받았다면 본인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예를 들어 급여 수령 내역, 다른 직장에서의 근로 사실, 실제 운영자의 진술, 형사 판결문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등 다른 세금 문제에도 이 판례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니 관련 판례들을 참고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