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 진단을 받은 고인이 약 13년간 중증 후유장해를 겪다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이 기존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뇌경색 후유증이 고인의 일상생활과 기저질환 관리를 어렵게 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 사망과 기존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고인 B는 2009년 뇌경색 진단 후 2010년 3월 9일 최초 요양승인을 받았으며, 2011년 실어증과 인지기능 저하, 2013년 시야장애를 추가 상병으로 승인받았습니다. 2013년 12월 3일 요양 종결 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를 판정받았습니다. 고인은 약 13년간 우측 팔·다리 마비, 보조기구를 이용한 제한적 보행, 언어장해, 인지기능장해 등 중증 후유장해를 겪었습니다. 기존에 고혈압과 당뇨,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을 관리하고 있었으나, 뇌경색 발병 후 후유장해로 인해 일상생활과 운동 기능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어 고혈압과 당뇨 관리가 어려워지고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2022년 1월 31일 자택에서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22년 2월 1일 사망했으며,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당뇨 합병증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기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기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상병(뇌경색 후유증)과 고인의 사망(당뇨 합병증) 사이에 법률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 9월 7일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기존 상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해당 상병으로 인해 기존 기저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법률상 상당인과관계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법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제공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며, 장의비는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보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당인과관계: 법률상 상당인과관계란, 어떤 행위나 사실(여기서는 기존 업무상 재해 상병인 뇌경색 후유증)이 존재했을 때, 그것이 없었더라면 해당 결과(고인의 사망)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직접적인 원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두145 판결 등)는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재해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기존 상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인의 뇌경색 후유장해가 약 13년간 일상생활과 운동 기능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기존 고혈압과 당뇨 등의 관리를 어렵게 하고 증상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함으로써 위 판례 법리에 따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