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수입업체들이 중국에서 액상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제조된 전자담배용 액상을 수입하면서, 피고인 세관 당국으로부터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관세(가산세 포함)를 부과받자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수입업체들은 해당 니코틴이 연초의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니코틴의 원재료에 연초 잎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수입업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경까지 원고들은 중국 I사에서 생산된 액상 니코틴 원액(쟁점 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이 사건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피고인 서울세관장과 부산세관장은 이 물품이 구 개별소비세법 및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관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대해 쟁점 니코틴이 '연초의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입된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의 원재료인 쟁점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니코틴이 연초 잎의 일부인 잎맥(연경)에서 추출되었는지, 아니면 연초의 대줄기에서 추출되었는지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세관 당국의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관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쟁점 니코틴의 원재료에 연초의 잎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중국 내 각종 기관의 회신과 백과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연경(烟梗)'은 '연초의 잎을 구성하는 잎맥'을 의미하며, 이는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I사의 사업 내용, K공사로부터의 원료 공급 내역, I사의 과거 홍보 자료 및 특허 현황, 중국 정부의 회신 내용 등을 근거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연초의 대줄기에서만 니코틴이 추출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쟁점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은 구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인 '담배'에 해당하므로 세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리 해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에 따르면,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그 원료로 하는 한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의 적용: 법원은 쟁점 니코틴의 원재료가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증거를 통해 중국에서 '연경(烟梗)'이 연초의 '잎맥'을 의미하고, 이는 '연초의 잎'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쟁점 니코틴이 연초 잎에서 추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전자담배용 액상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담배'에 해당한다는 세관 당국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담배의 법적 정의에서 '연초의 잎'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수입하는 제품의 원료가 법적 정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인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담배사업법'처럼 특정 원료(예: 연초의 잎)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원료의 정확한 출처와 구성 성분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에서 생산된 원료의 경우, 해당 국가의 용어 정의와 법적 해석이 국내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나 문헌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회사 자체의 홍보 자료나 성명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증거로서의 신뢰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으니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자료를 통해 원료의 특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나 기존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제품을 수입할 때는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부과나 법적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