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는 2017년부터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악대대 B대대장으로 복무하던 중 하급자들에게 부적절한 외모 평가, 성희롱 발언, 신체 접촉 등의 비위 행위로 인해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 10월 10일 국방부 근무지원단장으로부터 보직해임 처분을, 2020년 11월 16일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두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감찰 조사의 공정성 및 소명 기회 제공 그리고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9년 9월경 국방부 근무지원단 감찰실에서 군악대대 간부들의 갈등을 조사하던 중 원고 A의 신체 접촉 및 성희롱에 관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감찰 조사 결과 원고는 하급자들에게 ▲ 국가행사 시 ‘풀 메이크업’을 강요하고 외모를 평가하며 ‘통과’, ‘다시’ 등의 발언을 한 점 ▲ J 중위를 소개하면서 ‘J 중위에게 잘 보이면 예쁜 여고생을 소개받을 수 있다’는 성적인 발언을 한 점 ▲ 피해자 G의 남자친구 외모를 비하하고 자신과 비교하며 ‘왜 만나느냐’고 발언한 점 ▲ 피해자 I에게 ‘팜므파탈’, ‘남자를 홀리는지 알겠다’, ‘호텔에 가면 재워주는지’ 등의 발언을 한 점 ▲ 피해자 L에게 ‘너무 섹시한 거 아니냐’, ‘내가 미혼이면 바로 사귈 텐데’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2019년 10월 10일 국방부 근무지원단장으로부터 보직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후 2020년 11월 16일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들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 지휘관의 하급자에 대한 성희롱 및 외모 평가 발언이 보직해임 및 정직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직해임 및 징계 절차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보직해임 처분으로 인한 관리업무수당 미지급 등 재산상 불이익이 있었을 경우 전역 후에도 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직해임 처분 취소 및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보직해임 및 정직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감찰 조사가 편파적이지 않았고 보직해임 심의 및 징계 절차상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증인 채택 여부가 재량사항이었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의 여러 성희롱 및 외모 평가 발언이 사실로 인정되며 이는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및 도덕적 결함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다수의 하급자에게 상급자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을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정직 1개월 처분은 징계 기준 범위 내의 경한 처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항 (보직해임 관련): 이 법령들은 장교의 보직해임 사유와 절차를 규정합니다. 특히 '중대한 군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보직해임 사유로 명시하고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합니다. 법원은 보직해임이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의 조치이므로 징계와 동일한 수준의 절차적 보장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하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성희롱은 '중대한 군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에 해당하여 보직해임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 징계령 제10조 제3항 (징계 절차, 증인 신청 관련): 이 규정은 징계 심의 대상자가 증인 신문을 신청할 수 있으나 징계위원회가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증인 채택이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임을 명시합니다. 원고의 증인 신청이 기각되었더라도 이미 제출된 확인서 등으로 충분히 진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원고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의3] (성희롱 징계기준): 이 시행규칙은 '성희롱'의 기본 징계기준을 '정직'으로 정하고 '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와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를 가중 사유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다수의 하급자에게 상급자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 처분은 징계기준 범위 내에서 가장 경한 처분이므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1항, 제2항 (관리업무수당 관련): 이 규정은 보직해임 기간 동안 관리업무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원고가 보직해임으로 인해 관리업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전역 후에도 보직해임 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처분 취소를 다툴 실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원칙: 보직해임 및 징계처분은 인사권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재량권 행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비위 행위 내용 피해자 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정직 1개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군대나 직장 등 조직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외모 평가, 성적인 발언, 사적인 관계 언급 등은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중대한 비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찰 조사가 편파적으로 느껴지더라도 법원은 감찰관의 역할이 피해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견 제시가 있을 수 있고 종합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소명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는지 증인 신청 채택 여부가 징계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는지 등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모범을 보이고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적인 대화나 농담이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징계 등으로 인해 전역했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받지 못한 수당 등 경제적 불이익이 있었다면 처분 취소를 다툴 법적 실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