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약사 면허를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빌려주어 ‘사무장 약국’이 운영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인 약사는 자신이 속아 면허를 빌려주었을 뿐 사무장 약국 운영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약국에서 제공된 서비스는 정상적인 요양급여에 해당하고 환수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감경된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약사 A는 약사 자격이 없는 B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약사 면허를 대여해 주었고, B는 이 면허로 2017년 3월 2일부터 2021년 4월 29일까지 D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의 약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통보를 받은 후, 2022년 4월 22일 원고에게 총 442,661,30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고,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처분(감경)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여러 차례 환수금액을 감경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최종 감경된 환수처분마저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사무장 약국 운영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실제 조제 행위는 이루어졌고 과잉 조제도 없었으므로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원고는 약사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약사 면허를 대여하여 개설된 약국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명의 대여자인 약사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환수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약사 면허를 대여하여 사무장 약국이 운영되었고, 이는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요양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원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더라도 약국 개설 명의자로서 징수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법령상 책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새로 마련한 ‘불법개설기관 처분(감면)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당초 환수결정금액 442,661,300원 중 70%를 감경하여 최종 처분했으며, 이 지침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적용되었다고 보아 재량권 행사에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약사 면허를 불법적으로 대여하여 운영된 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약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감경 지침에 따라 환수 금액을 조정했으므로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약사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거듭 감경된 최종 환수금액에 대한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판결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면허를 대여하는 행위는 약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불법 행위이며, 명의 대여자는 설령 기망을 당했거나 고의가 없었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면허 대여로 인해 개설된 약국은 요양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해당 약국에서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환수 금액이 막대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명의만 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혹 면허 대여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마련한 재량준칙에 따라 환수금액이 감경될 여지는 있으나, 이는 책임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상당한 금액의 환수 처분이 여전히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사 등 전문직 면허 소지자는 자신의 면허 관리와 사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약국 개설 등록 시 실질적인 운영 주체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