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울 서대문구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D성당의 소유주인 재단법인 A가 사업시행 변경계획 인가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단법인 A는 변경된 사업계획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건축법상 일조권 확보 규정을 위반했으며, 재량권을 남용하여 성당의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안전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며,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조합원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해당 구역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어 일조권 규정 적용이 배제되었고, 공공의 이익과 다른 조합원들의 권리가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D성당을 소유한 재단법인 A는 해당 지역의 재개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성당의 존치를 요구했습니다. 2008년 최초 재정비촉진계획과 2009년 사업시행계획에는 D성당을 철거하고 이전·신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원고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2020년 서울특별시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D성당이 존치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은 2021년 D성당 존치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피고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건축법상 일조권 확보 규정을 위반했으며, 새로운 아파트 신축과 도로 신설로 인해 성당의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및 유사시 안전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계획 인가 시 존치 건축물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건축법상 일조권 규정 위반 여부, 그리고 사업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재단법인 A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서대문구청장에 대한 청구 기각 (인가처분 취소 요청):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기각 (사업시행 변경계획 취소 요청):
재단법인 A는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성당의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 및 안전 문제를 주장하며 인가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사업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고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본 판결은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동의 요건,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건축규제 완화, 그리고 행정계획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에서 자신의 건축물에 대한 권리 침해가 예상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