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사단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형태의 보훈·복지단체 12곳(원고들)은 과거 방위사업청과 수의계약을 통해 군 피복류 등을 납품해왔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군 피복류 조달 업무가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되었고, 조달청은 관련 처리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2021년에는 원고들에게 군 피복류 6개 항목(육군 동·하·춘추 운동복, 방상내·외피, 동내의 등)에 대한 수의계약 배정 물량을 통보했고, 원고들은 이 물량 내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4월 13일 조달청은 2022년도 수의계약 배정 물량을 2021년에 비해 감소된 물량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감소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달청의 2022년도 수의계약 물량 감소 배정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측은 이를 단순한 사법상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상대자 선정 통지로 보아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D의 경우 운동복 하청 생산, 원고 F의 경우 검사서류 위조, 원고 J, B의 경우 품질 미달 제품 납품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수의계약 대상 단체 선정 취소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는 원고들에게도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군 피복류에 대한 보훈·복지단체의 2022년도 수의계약 물량 감소 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했습니다. 비록 판결 이유 중 일부만 제공되어 법원이 감소 배정 통보를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았는지, 혹은 다른 절차적 또는 실체적 이유로 기각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확인할 수 없으나, 최종적으로는 조달청의 물량 감소 배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은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