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노동조합의 정책기획국장 B가 개인 명의로 교육부장관에게 특정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노동조합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정보공개 청구가 B 개인의 명의로 이루어졌기에 A노동조합은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A노동조합의 정책기획국장 B는 교원의 업무 정상화 활동과 관련하여 교육부에 특정 법률 검토 결과 등의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이고 관련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노동조합은 교육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한 주체와 행정소송을 제기한 주체가 다를 때 소송을 제기한 주체에게 법률상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노동조합 간부가 개인 명의로 한 정보공개 청구가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A노동조합이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정보공개 청구서에 B 개인의 정보만 기재되어 있었고 노동조합을 대표한다는 어떠한 표시도 없었으므로 이 청구는 B 개인이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노동조합은 교육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 즉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법원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A노동조합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B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21조 제1항: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 청구와 관련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제3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제3자는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제3자의 비공개 요청도 정보공개 거부의 이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청구인의 명의를 매우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인이나 단체를 대표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의 자격으로 청구하는 것과 단체의 자격으로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해당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이 청구한 사항에 대해 자신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법률상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등 공식 문서 작성 시에는 양식을 정확히 준수하고 청구 주체가 누구인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