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무역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 A는 2021년 9월 15일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A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이후 원직복직 대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는 금전보상명령신청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A의 구제 신청이 접수된 후 1차, 2차에 걸쳐 A에게 복직을 명령하고, 해고 통보일 다음 날부터 1차 복직 명령에 따른 출근일 전날까지의 임금 상당액 5,333,330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복직 명령과 임금 지급으로 인해 A의 구제 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A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추가로 부당해고 인정을 청구하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4,708,868원의 확인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부당해고 인정 및 손해배상책임 확인 청구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으므로 각하하고, 회사가 진정성 있는 복직 명령과 임금 지급을 했으므로 A에게는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9월 6일부터 주식회사 B에서 무역관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불과 9일 뒤인 2021년 9월 15일, A는 회사 상무로부터 '해직에 관련하여 당사 대표님의 최종 결재가 2021년 9월 15일자로 수리되었기에 통보 드립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를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한 A는 2021년 10월 2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2021년 12월 18일에는 원직복직 대신 해고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인 6,777,778원을 지급해 달라는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추가했습니다.
A의 구제 신청이 진행 중이던 2021년 11월 11일, 회사는 A에게 2021년 11월 16일자로 복직하라는 1차 복직 명령을 내렸고, 다음 날인 2021년 11월 12일에는 해고 통보일 다음 날인 9월 16일부터 복직 명령일 전날인 11월 15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5,333,330원을 A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A가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자, 회사는 2021년 11월 18일 A에게 '본 서류를 받는 즉시 출근하라.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원고에게 계속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2차 복직 명령을 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A에게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A의 구제 신청을 모두 기각했으며, 이에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먼저 원고가 청구한 '부당해고 인정'과 '손해배상책임 확인'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회사가 원고에게 1차, 2차 복직 명령을 내리고 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진정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더 이상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0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이 조항은 행정소송에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 등의 청구를 병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확인 청구는 그 발생 원인이나 법률관계가 직접적으로 공통되지 않으며,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과 선결 문제가 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회사에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할 뿐, 근로자와 회사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직접 변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 확인 청구는 행정소송에 병합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행정소송의 이행판결 및 형성판결 불허 원칙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체계에서는 법원이 행정청에 특정 처분을 하도록 명령하는 '이행판결'이나, 법원이 직접 행정처분과 같은 효과를 내는 '형성판결'을 내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부당해고임을 법원이 직접 인정해 달라고 청구한 부분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이익 소멸 원칙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중에 회사가 해고 처분을 철회하거나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킨 경우, 근로자는 구제를 구하는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더 이상 구제 신청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구제이익의 유무는 구제명령을 내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정년 도달이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해고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이익이 여전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진정성 있는 복직 명령과 임금 지급을 했으므로, 원직 복직이 가능하여 원고의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효력 및 금전보상금액 산정 기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회사에게 명령에 복종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지, 근로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시키거나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신청했더라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령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구제명령이 내려지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5조 제2항에서 금전 보상금액 산정 기간을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노동위원회가 해고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을 의미하며, 만약 회사의 진정성 있는 복직 명령 등 다른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발생하면 그 시점까지가 부당해고 기간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