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제약회사 A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병원 및 의료인에게 약 60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A 회사가 제조 및 판매하는 122개 약제의 상한금액을 평균 9.63% 인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리베이트 관련 약제 선정, 약가 인하율 산정 방식, 그리고 처분의 비례 원칙 준수 등 A 회사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약가 인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인 A 주식회사는 2009년 2월경부터 2017년경까지 전국 병·의원 개설자 및 종사자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총 3,433회에 걸쳐 약 44억 원, 추가적으로 약 1억 2,000만 원, 그리고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은 2022년 4월 29일, A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122개 약제의 상한금액을 평균 9.63% 인하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A 회사는 이 처분이 리베이트 관련 약제 선정과 약가 인하율 산정 방식에서 위법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약제 상한금액 조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제약회사가 의료기관 등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제 상한금액을 인하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리베이트를 통한 의약품 유통 질서 문란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리베이트 관행의 근절과 의약품 가격의 합리성 유지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