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자산운용사 B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홍보한 사모펀드 C를 설정했으나 실제로는 비상장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하고 자금은 부동산 개발, 개인 투자 등 고위험 자산에 사용되었습니다. 판매사인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펀드를 1,360명의 투자자에게 총 6,794억 원 상당 판매했습니다. 이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원고 A에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부당권유'를 이유로 3개월 업무 일부정지 및 직원 문책 요구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자산운용사인 B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인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하면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홍보하는 투자제안서를 판매사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금을 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발행한 사모사채 인수 등에 사용했고, 이 자금은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개인의 고위험 투자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여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펀드 운용의 실체가 드러났고, 이에 금융당국은 펀드 판매사인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당권유를 이유로 업무정지 및 직원 문책 처분을 내리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펀드 판매 행위가 구 자본시장법 제49조에서 금지하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펀드의 투자 대상 자산 및 투자 구조가 '불확실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가 이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금융위원회가 원고 A 주식회사에 내린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처분과 피고 금융감독원장이 원고 소속 직원들에게 내린 문책 요구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펀드 판매 행위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처분 사유인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 자본시장법 제49조의 '불확실한 사항'은 주로 금융투자상품 가치의 미래 불확실성이나 위험성에 대한 '평가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펀드의 투자 대상 자산 구성 자체는 '사실적 요소'에 가깝고 이를 '불확실한 사항'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원고는 자산운용사인 B가 제공한 투자제안서 내용을 기초로 투자자에게 설명했으며, 투자제안서 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는 B 대표의 명확한 설명과 법률 검토를 거친 것이었습니다. 원고가 이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설명했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원고는 투자매매·중개업자로서 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진실성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펀드 설정을 주도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산운용사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치밀하게 불법 행위를 숨겼으므로, 원고가 이를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원고가 실제 투자 대상이 사모사채 등임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다르게 판매했다면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구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호) 위반으로 볼 수 있었겠지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구 자본시장법') 제49조의 '부당권유 금지' 규정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자본시장법 제49조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나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중 객관적으로 진위를 명확히 판명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그 진위를 명확히 판단해주거나 투자자가 잘못 판단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의 판단은 통상적인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투자자를 기준으로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한 표현과 투자 관련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규범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례는 이 규정의 '불확실한 사항'이 주로 금융투자상품의 미래 위험성 등 '평가적 요소'에 적용되며, 단순히 투자 대상 자산의 구성과 같은 '사실적 요소'의 진위 여부는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제49조 제1호)로 다루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투자매매·중개업자(판매 회사)는 일반적으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설명서나 운용제안서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투자자에게 설명하면 되고, 그 내용의 진실성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판매 회사가 펀드 설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특별한 경우에는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와 함께 구 자본시장법 제37조의 '신의성실 의무'도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펀드 판매 회사는 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제안서나 설명 자료만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기존과 다른 형태의 펀드나 복잡한 투자 구조를 가진 상품의 경우, 자체적으로 심도 있는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법률 검토 의견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서류의 진위 여부나 내용의 합리성 등에 대한 의심이 든다면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실사나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펀드 가입 시 판매 회사의 설명뿐만 아니라 투자제안서, 집합투자규약 등 공식적인 펀드 관련 서류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대상 자산의 구체적 내용, 위험 등급, 예상 수익률 등에 불확실하거나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면 반드시 추가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시 독립적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과 같이 안정성이 강조되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 투자 구조가 복잡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판결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의 해석 범위를 한정적으로 보았지만, 판매 회사가 투자 상품의 '거짓 내용'을 알렸을 경우에는 다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매 회사는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